1. 채용분야
채용직급 및 부문 | 채용직무 | 세부내용 | 규모 | |
---|---|---|---|---|
기간제 일반직 (일반직 4급 휴직대체) |
제한경쟁(보훈) | 사업 및 경영관리 직무설명서 |
· 정부위탁사업 기획·운영·관리 · 인사, 총무, 회계 등 경영지원 등 |
2명 |
공개경쟁 | 4명 | |||
< 합 계 > | 6명 |
◈ 지원요령
· 채용직무 중 1개 직무에만 지원 가능, 동일공고 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입사지원을 무효처리(전형이 이미 진행된 경우라도 불합격 처리)
◈ 근 무 지 : 기정원 본원 및 부설기관(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소재)
◈ 순환근무 : 임용 시 본원 및 부설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, 본원 및 부설기관은 순환근무를 실시함(근무지역, 보수,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본원 및 부설기관 동일함)
◈ 기간제 일반직(일반직 4급 육아휴직대체) 근로조건
- 근로기간 : 임용일로부터 최대 2년(1년 단위 계약, 정규직 전환 대상 아님)
- 근로시간 : 주 40시간(승인 절차를 거쳐 시간선택제 전환 가능)
- 보 수 : 개별 경력 산정 후 일반직 급여기준표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
2. 자격요건(자격요건 접수 마감일(’23.7.4.)을 기준으로 함)
□ 공통 자격요건
■ 접수마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
■ 병역 의무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
*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** 현역 복무중인 경우,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가능한 자 지원 가능
■ 기정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■ 모집분야 직무설명서상의 지식을 보유한 자
■ 임용예정일(2023.7.31.)에 임용 가능한 자
* 임용예정일 변경(유예) 불가 :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반드시 근무 가능해야함
** 겸직불가 : 기존 근무처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 전 반드시 면직처리 되어야 함
□ 세부 자격요건
구분 | 세부 자격요건 | |
---|---|---|
기간제 계약직 (일반직 4급 휴직 대체) |
제한경쟁 (보훈) |
·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1항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(취업지원대상자) |
공개경쟁 |
·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|
□ 근무기간
· 임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년 단위 재계약
3. 결격사항
·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·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·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
· 기정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 된 자
·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를 적용받는 비위면직자
·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·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
·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
4. 우대사항(우대사항은 접수 마감일(’23.7.4.)을 기준으로 함)
◈ 우대사항 적용 전 전형별(서류/면접) 점수가 만점의 60% 미만(과락)일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
※ 단,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,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
◈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(지원자별 최대 10%까지만 적용)
◈ 「8. 증빙서류 제출」에서 제시된 서류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우대사항 기입
※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누락, 미제출 등으로 우대사항 적용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으므로 입사지원 시 서류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확인 후 기입요망
◈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는 관련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며 보훈 제한경쟁 채용의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
※ 최종점수(가점 제외) 기준 취업지원 대상자가 합격 하한선을 통과한 경우 가점을 적용 후 최종순위 결정
대상 | 가점 (100점 기준) |
전형단계 | |
---|---|---|---|
서류전형 | 면접전형 | ||
· 취업지원대상자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※ 가점비율 및 해당여부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※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’ 명시 |
5점 또는 10점 | O | O |
· 장애인 -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※ 해당여부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|
5점 | O | O |
· 저소득층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※ 해당여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|
3점 | O | - |
· 한부모가족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※ 해당여부는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|
3점 | O | - |
· 경력단절여성 -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2조에 의한 경력단절여성 ※ 해당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, 경력증명서, 4대보험 가입이력내역 등으로 확인 |
3점 | O | - |
· 북한이탈주민 -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※ 해당여부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로 확인 |
3점 | O | - |
· 청년 -「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5세 이상 만34세(‘88.7.5. 이후 출생) 이하인 자 ※ 해당여부는 생년월일로 확인 |
2점 | O | - |
· 비수도권 지역인재 -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기준으로 서울, 경기,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(예정)자 ※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로 확인 |
2점 | O | - |
· 한국사능력 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※ 해당여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로 확인 |
1점 | O | - |
5. 전형절차 및 방법
◈ 우대사항 적용 전 전형(서류, 면접) 점수가 전형별 만점의 60%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
※ 단,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,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
◈ 서류전형 통과기준 내 최하위 동점자는 다음전형 응시기회 부여
◈ 면접전형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년월일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. 기간 내 사진 및 정보를 미등록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불가(생년월일 및 사진은 지원자 신원 확인용으로만 활용함)
※ 증빙서류 접수 이후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◈ 최종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
「취업지원대상자-장애인-청년(만34세이하)-경력단절여성-이전지역인재-최종전형(면접전형) 고득점자-최종전형 전 단계(서류전형) 고득점자」
※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
전형구분(가중치) | 세부사항 | 배점 | 통과기준 |
---|---|---|---|
서류전형(40%) | 자격요건 적부판단 및 서류평가 | 100점 | 5배수 |
면접전형(60%) | 심층면접 | 100점 | - |
< 서류전형 >
-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: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
- 서류기재 상태 검토 :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
※ 서류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
· 자격요건 미달 : 세부 자격요건에서 요구하는 자격 미소지
· 지원서 미비 : 지원서 작성 미완료, 필수 작성항목 미작성(의미 없는 단어 또는 문구 작성 포함)
· 블라인드 위반 : 타기관명 기재(경력사항에 기입하지 않은 기관명 기재 등), 지인근무 여부, 성명(본인 성명 포함), 신체적 조건, 성별, 혼인여부, 출신지역, 출신학교, 가족·친인척의 직위/직업/재산 등을 작성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전형 점수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
※ 서류전형 평가항목 : 직무적합성, 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
< 면접전형 >
- 개인별 심층 경험면접(1 : 多)을 통한 종합평가
※ 면접전형 평가항목 : 인성, 전문능력, 직무수행능력, 의사소통능력, 직업윤리
6. 전형일정
◈ 전형 시간 및 장소는 각 전형 결과 발표 시 공지
◈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
◈ 조건부 임용으로써 임용 이후라도 경력검증, 제출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 및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구분 | 일정 | 비고 |
---|---|---|
채용공고 | 2023. 6. 16.(금) | |
지원서 접수 | 2023. 6. 16.(금) ~ 7. 4.(화) | |
서류전형 | 2023. 7. 10.(월) | 합격발표 : 2023. 7. 12.(수) |
증빙서류 접수 | 2023. 7. 12.(수) ~ 7. 14.(금) | |
면접전형 | 2023. 7. 18.(화) | 합격발표 : 2023. 7. 21.(금) |
경력검증 등 | 2023. 7. 21.(금) ~ 7. 31.(월) | |
조건부 임용 | 2023. 7. 31.(월) |
7. 접수방법
◈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지원서를 접수 받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완료 및 제출 요망
◈ 입사지원서는 접수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나 수정 완료 후 최종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유의요망
◈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관련 일반적 문의는 Q&A 게시판 이용 요망
구분 | 일정 | 비고 |
---|---|---|
접수기간 | 2023. 6. 16.(금) ~ 2023. 7. 4.(화) 18:00 | 18:00 이후 제출불가 |
접 수 처 |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으로만 접수 | https://tipa.brms.kr |
8. 증빙서류 제출
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 7자리 모두를 반드시 가린 후 제출
◈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의 확인용이며, 평가위원에게 공개하지 않음
◈ 증빙서류가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◈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제출기간 및 방법은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시 안내
◈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전 준비요망,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형 응시 불가
※ 일부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별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◈ 외국어로 된 서류(외국에서 발급한 서류)는 원본 공증 및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, 원본 공증 및 한글 번역문 미제출 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
◈ 모든 증빙서류는 가급적 접수 마감일(‘23.7.4.) 기준 직전 3개월(’23.4.4. 이후 발급)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
단,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
※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예외
◈ 증빙서류 일체는 최종합격 후 원본 제출 필수
◈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일정 및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
제출시기 | 제출서류 |
---|---|
지원서 접수 시 |
·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|
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전까지 |
· 자격요건 관련(해당자에 한하여 2가지 서류 모두 제출) a. 공통 자격사항 - 병역 의무대상자 : 병적증명서(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로 대체) b. 제한경쟁(보훈) 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※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’ 명시 · 우대사항 관련(해당자에 한함) a. 취업지원대상자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※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’ 명시 b.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c.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d.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e.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f. 경력단절여성 : 가족관계증명서, 경력증명서, 4대 사회보험 가입이력 등(경력단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) g. 청년 : 주민등록등본 1부 ※ 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, 가족관계 및 성명 등 본인 외 개인정보 일체, 주소지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선택 발급하거나 본인 생년월일 외 불필요한 부분 모두 가린 후 제출 h. 비수도권 지역인재 :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 i. 한국사능력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· 경력사항 관련(2가지 모두 제출) a. 경력(재직)증명서 ※ 인턴(청년인턴)의 경우 인턴십 수료증으로 경력증명서 대체 가능 b. 4대 사회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중 선택) 가입이력내역서 ※ 보험 취득일 및 상실일 확인이 되어야 함 · 학력사항 관련(해당사항 모두 제출) a.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에 대한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- 고등학교 이하 :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 - 검정고시 :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- 초대졸 이상 :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※ 최종학력이 학사 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서류 각각 제출 |
9. 유의사항
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전자메일 도메인 유의(학교명, 특정기업,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도메인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) ※ 예 : 123@tipa.or.kr, 456@korea.kr
◈ 입사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(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)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(※ 자기소개서 등 각종 서류 작성 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)
1 시스템 가입 및 지원서 작성 시
·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가입 및 인증을 위한 전자메일 기입 시 본인의 출신 학교, 소속 기업(기관) 등을 유추 할 수 있는 도메인 기재 금지, 노출 시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
· 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접수
· 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(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)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
※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여부 판단 : 서류전형 시 적용하는 지원서 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준용
· 최종 제출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오탈자, 누락 등 작성 상태를 확인한 후 제출 요망
- 최종 제출된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, 누락, 중복지원, 자격요건 미비,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일체의 상황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됨
2 일반사항
· 전형별 통과 및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
- 전형별 통과 기준 : 단계적 허들 방식으로 이전전형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전형 점수로만 통과자 결정
-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: 전형별 점수(우대가점 포함)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
·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, 학생증 등으로는 응시 불가
※ 신분증 인정범위 : 주민등록증, 기간 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
- 단,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‘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’를 지참한 경우는 응시 가능
· 임용포기, 최종합격자의 결격사항 발생 등을 고려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 대비 1배수의 채용후보자 선발
- 임용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으며, 예비합격자 지위는 임용예정일로부터 4개월 간 유지
·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각서 제출
· 응시인원 및 전형별 통과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최소배수에 미달하더라도 전형을 진행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· 최종합격자의 임용·보수·복무 등은 기정원 내부규정 준용
· 최종합격자라도 자격요건 검증, 관계기관 등에 경력조회, 제출 증빙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
3 부정행위
·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,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
※ 부정행위 :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,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
· 기정원 채용관련 청탁자, 비리연루자, 부정합격자는 「부정청탁금지법」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
※ 부정합격자 :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
·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(300만원 이상 벌금형)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기정원 취업제한
4 기타사항
· 기정원에 재직 중인 직원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,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
·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출신 학교, 소속 기업(기관)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전자메일 주소 기재 금지, 노출 시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
·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정원 인사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 준용
· 채용 과정 중에 채용비리를 인지하게 된 경우 기정원 원클릭 신고 창구(기정원 홈페이지 ⇢ 참여마당 ⇢ 원클릭신고창구)로 신고
10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COVID-19) 확산방지 관련 사항
구분 | 세부내용 |
---|---|
기타 |
· 감염병 예방수칙 및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시험 관계자의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즉시 퇴실조치 또는 응시 불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유의 · 코로나 확산상황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전형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|
11. 문의사항
·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「Q&A」 게시판 또는 콜센터(평일 10:00~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) 1522-7810 이용
채용분야 | 직무기술서 |
사업 및 경영관리(보훈) | 직무설명서_휴직대체.pdf |
사업 및 경영관리(일반) | 직무설명서_휴직대체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