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< 서류전형 > 
                   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: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서류기재 상태 검토 :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
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:
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서 미비 : 지원서 작성 미완료, 필수 작성항목 미작성(의미 없는 단어 또는 문구 작성 포함)블라인드 위반 : 타기관명 기재(경력사항에 기입하지 않은 기관명 기재 등), 지인근무 여부, 성명(본인 성명 포함), 신체적 조건, 성별, 혼인여부, 출신지역, 출신학교, 가족·친인척의 직위/직업/재산 등을 작성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전형 점수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공정채용 위반 : 공정채용 확인사항 부적격 여부서류전형 합격자(30배수) 외 예비합격자(5배수)를 두고, 필기전형 참석여부를 사전조사 결과 필기전형 불참 통보자 인원 수 만큼 예비합격자에게 필기전형 기회 부여입사지원서 표절 기준 : 
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인 지원자가 제출한 자소서 문항 중 하나의 문항에 쓰여진 문장들이 다른 문항에 동일하게 쓰여진 양이 70%를 초과할 경우 표절 자소서로 판단1인 지원자가 제출한 자소서 문항 중 하나의 문항에 쓰여진 문장들이 다른 지원자의 자소서 문항에 동일하게 쓰여진 양이 70%를 초과할 경우 표절 자소서로 판단서류전형 평가항목(일반직 4급) : 직무적합성(20), 의사소통능력(20), 조직이해능력(20), 문제해결능력(20), 자원관리능력(20)서류전형 평가항목(연구지원직) : 직무적합성(25), 의사소통능력(25), 조직이해능력(25), 문제해결능력(25) | 
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| < 필기전형 > 
                    인성검사, 직업기초능력평가(NCS), 직무수행능력평가(객관식)로 필기전형 점수 산출
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인성검사(객관식) :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
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적 인성요인, 사회적 인성요인, 조직 부적응성직업기초능력평가(객관식, 50% 반영) : 직무설명서 상 직업기초능력 단위별 출제직무수행능력평가(객관식, 50% 반영)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채용직무 | 직무수행능력평가 출제분야 |  
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직 4급 | 사업관리 | 산업기술1) 관련 이슈 및 트렌드, 중소기업R&D 및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법령 및 규정2)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계소재, 전기전자, 정보통신, 화학, 바이오의료, 지식서비스, 에너지자원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(법률 제18661호)(시행령(대통령령 제32678호), 시행규칙(중소벤처기업부령 제34호) 포함), 국가연구개발혁신법(법률 제18864호)(시행령(대통령령 제33017호), 시행규칙(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) 포함),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(중기부 고시 제2022-30호),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(3차, 2023.5.2. 기준) |  
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구지원직 | R&D평가관리 | 산업기술1) 관련 이슈 및 트렌드, 중소기업R&D 및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법령 및 규정2)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계소재, 전기전자, 정보통신, 화학, 바이오의료, 지식서비스, 에너지자원국가연구개발혁신법(법률 제18864호)(시행령(대통령령 제33017호), 시행규칙(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) 포함),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(중기부 고시 제2022-30호),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(3차, 2023.5.2. 기준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
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등록(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함) : 자격요건, 우대사항, 어학·자격증 등 정량평가 항목 등의 진위여부 확인
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하고,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달라 서류전형 점수 및 가점, 경력사항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’검증 부적격‘으로 탈락 처리필기전형 합격자(5배수) 외 예비합격자(2배수)를 두고, 역량면접 참석여부를 사전조사 결과 역량면접 불참 통보자 및 ‘검증 부적격’ 인원 수 만큼 예비합격자에게 역량면접전형 기회 부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