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TIPA 신규직원 채용

2023년 TIPA 신규직원 채용 공고 - 일반직 / 연구지원직 -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이하 ‘기정원’)은 「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」에 의거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 R&D 및 스마트제조혁신 전문기관으로서, 중소기업의 밝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년 TIPA 신규직원(일반직·연구지원직) 채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채용설명회 영상을 9월 7일(목), 오후 2시에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(https://tipa.brms.kr) 및 TIPA 공식 유튜브 채널(https://www.youtube.com/@TIPA1357)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오니, 지원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채용분야

직군 채용직급 채용직무 채용인원 근무지
일반직 신입 4급 사업관리 11명 본원 및 부설기관
(세종특별자치시)
무기계약직 신입 연구지원직 R&D평가관리 2명
  • 지원요령
    • 채용직무 중 1개 직무에만 지원 가능, 동일공고 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입사지원을 무효처리
      (전형이 이미 진행된 경우라도 불합격 처리)
  • 근 무 지 : 기정원 본원 및 부설기관(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소재)
  • 수습근무 : 신입으로 임용되는 경우 3개월 간 수습근무 후 근무평가를 통해 임용여부 최종확정
  • 순환근무 : 임용 시 본원 및 부설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, 본원 및 부설기관은 순환근무를 실시함
    (근무지역, 보수,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본원 및 부설기관 동일함)
  • 경력인정 : 급호·연봉 산정 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, 휴·폐업 등으로 인해 적정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경력조회가 불가한 경력 등은 인정하지 않음
    • 경력(재직)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이력내역서로 증빙 가능해야하며, 증빙할 수 없는 경력(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·용역 수행 등)은 인정하지 않음
  • 이전지역인재(대전/세종/충청) 채용목표제
    •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전지역인재(대전/세종/충청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(대학원 제외)를 최종적*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)에 선발 할당제를 적용하고, 전형 단계별로 채용 예정인원의 27% 이상으로 채용
      • 대전/세종/충청 소재 고교 졸업 후 타 지역에서 대학을 최종적으로 졸업(예정)한 사람은 제외
채용직급 및 부문 채용직무 채용예정인원 이전지역 할당
일반직 4급/신입 사업관리 11명 27%, 3명 이상
  • 채용목표제 할당 채용직무에 대해서는 전형 단계별로 이전지역인재의 합격비율이 목표비율(27%)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만큼 당초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이전지역인재를 추가합격 처리

자격요건(해당 자격은 채용공고일(’23.8.28.)을 기준으로 함)

  • 공통 자격요건
  • 모집분야 직무설명서상의 지식을 보유한 자
  • 학력, 전공, 경력, 성별 제한 없음
    • 직무별 세부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 예외
    • 기정원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(만 60세)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
  • 병역 의무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
    •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    • 현역 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지원 가능
    • 고졸예정자의 경우 미필자도 지원 가능
  • 기정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  • 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
    • 임용예정일 변경(유예) 불가 :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(‘23.11.27.)부터 반드시 근무 가능해야함
    • 겸직불가 : 기존 근무처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(‘23.11.27.) 전 반드시 면직처리 되어야 함
    • 기정원에 재직 중인 직원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,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

  • 직무별 자격요건
채용직급 및 부문 채용직무 자격요건
일반직 4급 공개경쟁
(신입)
사업관리
  •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
연구지원직
(무기계약직)
공개경쟁
(신입)
R&D평가관리

결격사항

  •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•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  •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
  • 기정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 된 자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를 적용받는 비위면직자
  •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  •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
  •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

우대사항(채용공고일(’23.8.28.)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에 한함)

  • 우대사항 적용 전 평가점수가 각 전형별 만점의 60% 미만(과락)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
    • 단,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,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
  •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(지원자별 최대 10%까지만 적용)
    • 우대사항 중 ‘이공계 분야 학위 취득자’(필기전형 2점) 가점은 최대 10% 한도 내에서 중복가산
  • 「8. 증빙서류 제출」에서 제시된 서류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우대사항 기입
    •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누락, 미제출 등으로 우대사항 적용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입사지원 시 서류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확인 후 기입요망
  •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을 적용받아 합격하는 자는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30% 이내로 제한(경우에 따라 가점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가점합격자가 상한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인원을 합격자에서 제외하고, 응시자 가운데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)
  •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. 단,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
    •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,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,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
대상 가점
(100점 기준)
전형단계
서류 필기 면접
  • 취업지원대상자
  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1항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
      • 가점비율 및 해당여부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
      •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’ 명시
5점 또는 10점
  • 장애인재
  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
      • 해당여부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
5점
  • 저소득층
  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
      • 해당여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확인
3점  
  • 한부모가족
  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
      • 해당여부는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
3점  
  • 경력단절여성
    •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2조에 의한 경력단절여성
      • 해당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, 경력증명서,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(택 1) 등으로 확인
        • 여성으로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, 공고일(‘23.8.28.) 기준 최근 1년(’22.8.28. 이후) 이내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상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
3점  
  • 북한이탈주민
    •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
      • 해당여부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로 확인
3점  
  • 이공계 분야 학위 취득자
    •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
      • 해당여부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의 계열명(또는 학위명)으로 확인
      • 주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만 인정(복수전공, 연계전공, 부전공 등 불인정)
      • 인정기준 : 「대학설립 · 운영 규정 별표 1」의 계열별 구분 중 자연과학계열* 및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전공
        • 의예과, 치의예과, 한의예과, 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
      • 최대 10% 한도 내에서 중복가산
2점
  • 청년
    •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5세 이상 만34세(‘88.08.29. 이후 출생) 이하인 자
2점
  • 비수도권 지역인재
    •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기준으로 서울, 경기,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, 중퇴한 사람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사람
      • 최종학력 학위증명서, 재학증명서, 졸업(예정)증명서로 검증
2점
  • 한국사능력
    •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
      • 해당여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로 확인
1점
  • 연구관리 전문기관 근무자
    • 연구관리 혁신협의회 소속기관(간사기관 포함)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
구분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
가점 1% 2% 3% 4% 5%
  • 해당여부는 경력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이력내역(택1 제출)으로 확인
  • 파견직 근무의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
1~5점
  • 기정원 체험형 청년인턴십 수료자
    • 체험형 청년인턴십 수료자로서 청년인턴 성과평가를 받은 자
      • 해당여부는 수료증 및 성과평가 결과 안내문으로 확인
5점 또는 3점
  • 입사지원 시 장애인, 취업지원대상자, 이전지역인재에 대한 증빙서류는 필히 제출(검증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)

전형절차 및 방법

< 일반직 4급, 연구지원직 >
  • 각 전형별 점수가 우대사항 적용 전 만점의 60%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
    • 단,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,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
  • 서류/필기/역량면접 통과기준 내 최하위 동점자는 다음전형 응시기회 부여
  •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일(월/일)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, 기간 내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를 미등록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형 진행현장에 관련 자료들을 지참 후 출석하여도 응시 불가(증명사진 및 생일(월/일)은 지원자 신원 확인에만 활용함)
  • 각 전형은 코로나-19 방역지침 및 확산 상황에 따라 세부절차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
  • 최종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「취업지원대상자–장애인–청년(만34세이하)–경력단절여성–이전지역인재–최종전형(최종면접) 고득점자–최종전형 전 단계(역량면접) 고득점자」
    •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
전형구분(가중치) 세부사항 배점 통과기준
서류전형 자격요건 및 서류기재 상태 검토 적/부 30배수
정량평가(어학, 자격증) 30점
정성평가(자기소개서) 70점
필기전형(30%) 인성검사(객관식, 240문항 내외) 적/부 5배수
직업기초능력평가(객관식, 50문항 내외) 50점
직무수행능력평가(객관식, 40문항 내외) 50점
면접 전형 역량면접(30%) 개인별 발표면접 100점 3배수
최종면접(40%) 개인별 심층면접 100점 -
< 서류전형 >
  •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: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
  • 서류기재 상태 검토 :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
    • 서류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:
      • 지원서 미비 : 지원서 작성 미완료, 필수 작성항목 미작성(의미 없는 단어 또는 문구 작성 포함)
      • 블라인드 위반 : 타기관명 기재(경력사항에 기입하지 않은 기관명 기재 등), 지인근무 여부, 성명(본인 성명 포함), 신체적 조건, 성별, 혼인여부, 출신지역, 출신학교, 가족·친인척의 직위/직업/재산 등을 작성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전형 점수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
      • 공정채용 위반 : 공정채용 확인사항 부적격 여부
    • 서류전형 합격자(30배수) 외 예비합격자(5배수)를 두고, 필기전형 참석여부를 사전조사 결과 필기전형 불참 통보자 인원 수 만큼 예비합격자에게 필기전형 기회 부여
    • 입사지원서 표절 기준 :
      1. 1인 지원자가 제출한 자소서 문항 중 하나의 문항에 쓰여진 문장들이 다른 문항에 동일하게 쓰여진 양이 70%를 초과할 경우 표절 자소서로 판단
      2. 1인 지원자가 제출한 자소서 문항 중 하나의 문항에 쓰여진 문장들이 다른 지원자의 자소서 문항에 동일하게 쓰여진 양이 70%를 초과할 경우 표절 자소서로 판단
    • 서류전형 평가항목(일반직 4급) : 직무적합성(20), 의사소통능력(20), 조직이해능력(20), 문제해결능력(20), 자원관리능력(20)
    • 서류전형 평가항목(연구지원직) : 직무적합성(25), 의사소통능력(25), 조직이해능력(25), 문제해결능력(25)
< 필기전형 >
  • 인성검사, 직업기초능력평가(NCS), 직무수행능력평가(객관식)로 필기전형 점수 산출
    • 인성검사(객관식) :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
      • 개인적 인성요인, 사회적 인성요인, 조직 부적응성
    • 직업기초능력평가(객관식, 50% 반영) : 직무설명서 상 직업기초능력 단위별 출제
    • 직무수행능력평가(객관식, 50% 반영)
채용직무 직무수행능력평가 출제분야
일반직 4급 사업관리 산업기술1) 관련 이슈 및 트렌드, 중소기업R&D 및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법령 및 규정2)
  1. 기계소재, 전기전자, 정보통신, 화학, 바이오의료, 지식서비스, 에너지자원
  2.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(법률 제18661호)(시행령(대통령령 제32678호), 시행규칙(중소벤처기업부령 제34호) 포함), 국가연구개발혁신법(법률 제18864호)(시행령(대통령령 제33017호), 시행규칙(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) 포함),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(중기부 고시 제2022-30호),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(3차, 2023.5.2. 기준)
연구지원직 R&D평가관리 산업기술1) 관련 이슈 및 트렌드, 중소기업R&D 및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법령 및 규정2)
  1. 기계소재, 전기전자, 정보통신, 화학, 바이오의료, 지식서비스, 에너지자원
  2. 국가연구개발혁신법(법률 제18864호)(시행령(대통령령 제33017호), 시행규칙(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) 포함),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(중기부 고시 제2022-30호),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(3차, 2023.5.2. 기준)
  • 증빙서류 등록(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함) : 자격요건, 우대사항, 어학·자격증 등 정량평가 항목 등의 진위여부 확인
    •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하고,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달라 서류전형 점수 및 가점, 경력사항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’검증 부적격‘으로 탈락 처리
    • 필기전형 합격자(5배수) 외 예비합격자(2배수)를 두고, 역량면접 참석여부를 사전조사 결과 역량면접 불참 통보자 및 ‘검증 부적격’ 인원 수 만큼 예비합격자에게 역량면접전형 기회 부여
< 역량면접 >
  • 개인별 발표면접(1 : 多)을 통한 종합평가
    • 면접주제는 전형 당일 무작위(뽑기 형식)로 부여
    • 역량면접 평가항목 : 문제해결능력(20), 정보능력(20), 직무적합성(20), 의사소통능력(20), 대인관계능력(20)
< 최종면접 >
  • 개인별 심층면접(1 : 多)을 통한 종합평가
    • 최종면접 평가항목 : 직무적합성(20), 조직이해능력(20), 문제해결능력(20), 대인관계능력(20), 직업윤리(20)
    • 최종면접 대상자에게는 최종면접 전 AI 사전면접 기회 제공(AI 사전면접 결과는 지원자의 최종면접 전 역량제고를 위해 대상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며, 최종면접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)

전형일정

  • 전형 시간 및 장소는 각 전형 결과 발표 시 공지
  •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
  • 조건부 임용으로써 임용 이후라도 관계기관 조회를 통한 경력검증*, 제출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 및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    • 경력(재직)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이력내역서로 증빙 가능해야하며, 증빙할 수 없는 경력(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·용역 수행 등)은 인정하지 않음
  • 임용예정일은 변경 또는 유예 불가

< 일반직 4급, 연구지원직 >
구분 일정 비고
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2023.8.28.(월) ~ 9.12.(화) 18:00 마감
온라인 채용설명회 2023.9.7.(목) https://tipa.brms.kr
https://www.youtube.com/@TIPA1357
서류전형 2023.9.18.(월) ~ 9.20.(수) 합격자 발표 : 2023.9.22.(금)
필기전형 사전조사 2023.9.22.(금) ~ 9.25.(월) 필기전형 대상자 발표 : 2023.9.26.(화)
필기전형 2023.10.7.(토) 합격자 발표 : 2023.10.12.(목)
증빙자료 제출 2023.10.12.(목) ~ 10.16.(월)
제출자료 검증 2023.10.16.(월) ~ 10.18.(수) 역량면접 대상자 발표 : 2023.10.19.(목)
역량면접 일반직 4급 2023.10.24.(화) ~ 10.27.(금) 합격자 발표 : 2023.11.1.(수)
연구지원직 2023.10.25.(수)
최종면접 일반직 4급 2023.11.8.(수) ~ 11.10.(금) 합격자 발표 : 2023.11.16.(목)
연구지원직 2023.11.8.(수)
경력검증 등 2023.11.16.(목) ~ 11.27.(월)
조건부 임용예정일 2023.11.27.(월)

접수방법

  •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지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완료 및 제출요망
  • 제출완료 된 지원서는 수정 불가(지원서 미제출(임시저장) 상태에서는 수정 가능)
  •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일반적 문의는 Q&A 게시판 이용 요망
구분 일정 비고
접수기간 2023.8.28.(월) ~ 9.12.(화) 18:00 마감
접 수 처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으로만 접수 https://tipa.brms.kr

증빙서류 제출

  •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 7자리 모두를 반드시 가린 후 제출
  •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의 확인용이며, 평가위원에게 공개하지 않음
  • 증빙서류가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  • 증빙서류는 필기전형(일반직 4급, 연구지원직) 대상자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제출기간 및 방법은 대상자 발표 시 안내
  •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전 준비요망,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형 응시 불가
    • 일부 추가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기간 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  • 외국어로 된 서류(외국에서 발급한 서류)는 원본 공증 및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, 원본 공증 및 한글 번역문 미제출 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
  • 모든 증빙서류는 가급적 채용 공고일(‘23.8.28.) 기준 직전 3개월(’23.5.28. 이후 발급)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. 단,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
    •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, 기정원 체험형 청년인턴십 수료자 가점 예외
  • 증빙서류 일체는 최종합격 후 원본 제출 필수
  •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일정 및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
제출시기 제출서류
지원서 접수 시
  • 일반직 4급, 연구지원직 :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
  • 우대사항 관련(해당자에 한함)
    • 취업지원대상자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      •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’ 명시
    • 장애인재 : 장애인증명서
  • 이전지역인재 관련(해당자에 한함)
    •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
필기전형
합격자에 한해
후속전형 전까지
  • 자격요건 관련(해당 직무에 한함)
    1. 공통 자격사항
      • 병역 의무대상자 : 병적증명서(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로 대체)
  • 정량평가 관련(해당자에 한함)
    1. 어학 :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
      • 공인어학성적은 채용 공고일(‘23.8.28.) 기준 유효한 해당시험 점수만 인정(유효기간(2년)이 만료되기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)
    2. 자격증 : 자격증 사본
  • 우대사항 관련(해당자에 한함)
    1. 취업지원대상자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      •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’ 명시
    2. 장애인재 : 장애인증명서
    3.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    4.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
    5. 경력단절여성 : 가족관계증명서, 경력증명서, 4대 사회보험 가입이력내역 등 경력단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
    6.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    7. 이공계 분야 학위 취득자 :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      • 증명서를 통해 계열명(또는 학위명)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
    8. 청년 : 주민등록등본 1부
      • 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, 가족관계 및 성명 등 본인 외 개인정보 일체, 주소지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선택 발급하거나 본인 생년월일 외 불필요한 부분 모두 가린 후 제출
    9. 비수도권 지역인재 : 재학증명서,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
    10. 한국사능력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
    11. 연구관리 전문기관 근무자 : 경력(재직)증명서,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
      •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경력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이력내역서 상 연구관리 전문기관 명칭 확인, 파견직으로 근무한 경우 불인정
      • 가입이력내역은 4대 사회보험 중 한 가지 보험을 선택하여 제출
        (단, 이전 경력지에서 보험 취득일 및 상실일 확인이 되어야 함)
    12. 기정원 체험형 청년인턴십 수료자 : 수료증 사본 및 청년인턴 성과평가 결과 안내문
      • 2가지 서류 모두 제출
  • 경력사항 관련(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입한 경우 2가지 모두 제출)
    1. 경력(재직)증명서
      • 인턴(청년인턴)의 경우 인턴십 수료증으로 경력증명서 대체 가능
    2. 4대 사회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중 선택) 가입이력 내역서
      • 보험 취득일 및 상실일 확인이 되어야 함
  • 최종학력 기준 교육사항 관련(해당사항 모두 제출)
    1.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
      • 고등학교 이하 : 최종학력 졸업(예정) 증명서
      • 검정고시 : 검정고시 합격증명서
      • 초대졸 이상 : 재학증명서,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
        • 최종학력이 학사 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서류 각각 제출
  • 이전지역인재 관련(해당자에 한함)
    •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

유의사항

  •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전자메일 도메인 유의(학교명, 특정기업,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도메인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)
    • 예 : 123@tipa.or.kr, 456@korea.kr
  • 입사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(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)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
    (※ 자기소개서 등 각종 서류 작성 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)

① 시스템 가입 및 지원서 작성 시
  •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가입 및 인증을 위한 전자메일 기입 시 본인의 출신 학교, 소속 기업(기관) 등을 유추 할 수 있는 도메인 기재 금지, 노출 시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
  • 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공통 자격요건 및 채용 직무별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접수
  • 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(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)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
    •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여부 판단 : 서류전형 시 적용하는 지원서 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준용
  • 최종 제출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오탈자, 누락 등 작성 상태를 확인한 후 제출 요망
    • 최종 제출된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, 누락, 중복지원, 자격요건 미비,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일체의 상황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됨

② 일반사항
  • 전형별 통과 및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
    • 전형별 통과 기준 : 단계적 허들 방식으로 이전전형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전형 점수로만 통과자 결정
    •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: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
  •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, 학생증 등으로는 필기 및 면접전형에 응시 불가
    • 신분증 인정범위 : 주민등록증, 기간 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
    • 단,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‘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’를 지참한 경우는 응시 가능
  • 임용포기, 최종합격자의 결격사항 발생 등을 고려하여 최종합격자 제외 후 채용 직무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내 예비합격자 선정
    • 임용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으며, 예비합격자 지위는 임용 예정일로부터 4개월 간 유지
  •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각서 제출
  • 채용분야 중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대비 미달된 경우 최소 15일 이상 재공고 진행
  • 최종합격자의 임용·보수·복무 등은 기정원 내부규정 준용
  • 최종합격자라도 자격요건 검증, 관계기관 등에 경력검증*, 제출 증빙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
    • 경력(재직)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이력내역서로 증빙 가능해야하며, 증빙할 수 없는 경력(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·용역 수행 등)은 인정하지 않음

③ 부정행위 등
  •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,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
    • 부정행위 :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,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
  • 기정원 채용관련 청탁자, 비리연루자, 부정합격자는 「부정청탁금지법」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
    • 부정합격자 :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
  •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(300만원 이상 벌금형)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기정원 취업제한

④ 기타사항
  • 기정원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직원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,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
  •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정원 인사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 준용
  • 채용 과정 중에 채용비리를 인지하게 된 경우 기정원 원클릭 신고 창구(기정원 홈페이지 → 참여마당 → 원클릭신고창구)로 신고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COVID-19) 확산방지 관련 사항

구분 세부내용
기타
  • ‘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(제7-2판)’ 및 ‘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9판)’ 적용
    • 개정 시 최신지침 적용
  • 모든 수험자 개방방역 수칙 준수 안내 및 시험실 내 마스크 착용 권고

문의사항

  •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「Q&A」 게시판 또는 콜센터(평일 10:00~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) 1522-7810 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