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채용분야
채용직급 | 채용직무 | 직무내용 | 채용인원 |
---|---|---|---|
체험형 청년인턴(일반) | 사업관리지원 직무설명서 |
· 정부위탁사업 관리업무 지원 등 |
15명 |
체험형 청년인턴 (장애인 제한경쟁) |
2명 |
◈ 근무기간 : 임용일로부터 6개월
- 장애인 제한경쟁 합격자는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무기간 최대 5개월 연장 가능
◈ 보 수 : 내규에 따름(8시간/일 근무, 2,090천원 수준, 4대 사회보험 가입, 시간외근무 수당 별도)
◈ 근 무 지 : 기정원 본원 및 부설기관(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소재)
◈ 입사지원 유의사항
- 청년(15세 이상 만 34세 이하) 미취업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
- 기정원 ‘청년인턴’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불가
- 채용직무(일반·장애인 제한경쟁) 중 1개 직무에만 지원 가능, 동일공고 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입사지원을 무효처리
- 본 인턴십 수료자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기정원 일반직 4급 채용 시 필기전형 만점의 최대 5% 이내 가점 부여 예정
2. 자격요건(청년 미취업자를 제외한 자격요건은 접수 마감일(’23.8.3.)을 기준으로 함)
· 학력, 전공, 경력, 성별 제한 없음
- 단 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,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,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만 지원 가능
· 청년(15세 이상 만 34세 이하) 미취업자
※ 청년 : 채용공고일(‘23.7.19.) 기준 15세 이상 만34세(’88.7.20. 이후 출생자) 이하인 자
※ 미취업자 : 채용공고일(‘23.7.19.) 기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(상용)상 공고일 기준 상용근로자가 아닌 자(일용근로자 제외)
· 채용직무 직무설명서상의 지식을 보유한 자
· 기정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
· 임용 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
※ 임용 예정일 변경(유예) 불가 : 최종합격자는 임용 예정일부터 반드시 근무 가능해야함, 겸직불가
3. 결격사항
·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·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·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
· 기정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 된 자
·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를 적용받는 비위면직자
·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·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
·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
4. 우대사항(우대사항은 접수 마감일(’23.8.3.)을 기준으로 함)
◈ 우대사항 적용 전 평가점수가 전형별 만점의 60% 미만(과락)일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
※ 단, 취업지원대상자가 일반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,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(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지원자의 수가 채용인원 예정과 같거나 적을 경우 동일기준 적용)
◈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(지원자별 최대 10%까지만 적용)
◈「8. 증빙서류 제출」에서 제시된 서류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우대사항 기입
※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누락, 미제출 등으로 우대사항 적용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입사지원 시 서류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확인 후 기입요망
◈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는 관련법에 따라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.
단,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
※ 최종점수(가점 제외) 기준 취업지원 대상자가 합격 하한선을 통과한 경우 가점을 적용 후 최종순위 결정
대상 | 가점 (100점 기준) |
전형단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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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| 면접 | ||
· 취업지원대상자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※ 가점비율 및 해당여부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※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’ 명시 |
5점 또는 10점 | O | O |
· 장애인 (장애인 가점은 일반전형에만 적용) -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※ 해당여부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|
5점 | O | O |
· 저소득층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※ 해당여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|
3점 | O | |
· 한부모가족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※ 해당여부는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|
3점 | O | |
· 북한이탈주민 -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※ 해당여부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로 확인 |
3점 | O | |
· 경력단절여성 -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제2조에 의한 경력단절여성 ※ 해당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, 경력증명서, 4대보험 가입이력내역 등으로 확인 |
3점 | O | |
· 비수도권 지역인재 -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 기준으로 서울, 경기,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 ※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로 확인 |
2점 | O | |
· 한국사능력 -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※ 해당여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로 확인 |
1점 | O |
5. 전형절차 및 방법
◈ 우대사항 적용 전 각 전형(서류, 면접) 점수가 전형 만점의 60%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
※ 단, 취업지원대상자가 일반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하며,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(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지원자의 수가 채용인원 예정과 같거나 적을 경우 동일기준 적용))
◈ 서류전형 통과기준 내 최하위 동점자는 다음전형 응시기회 부여
◈ 면접전형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년월일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. 기간 내 사진 및 정보를 미등록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불가(생년월일 및 사진은 지원자 신원 확인용으로만 활용함)
※ 증빙서류 접수 이후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별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◈ 최종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
「취업지원대상자 - 경력단절여성 - 이전지역인재 - 최종전형(면접전형) 고득점자 - 최종전형 전 단계(서류전형) 고득점자」
※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
구분 | 전형구분(가중치) | 세부사항 | 배점 | 통과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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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서류전형(40%) | 자격요건 적부판단 및 서류평가 | 100점 | 3배수 |
면접전형(60%) | 조별 심층면접 | 100점 | - | |
장애인 제한경쟁 |
서류전형 | 자격요건 및 서류 작성 적격·부적격 판단 | - | 적격자 전원 |
면접전형(100%) | 개인별 심층면접 | 100점 | - |
< 서류전형 >
- 자격요건 적부판단 :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
- 서류평가 : 서류작성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및 지원서 작성 충실도 등 평가
※ 서류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
· 지원서 미비 : 지원서 작성 미완료, 필수 작성항목 미작성(의미 없는 단어 또는 문구 작성 포함)
· 블라인드 위반 : 타기관명 기재(경력사항에 기입하지 않은 기관명 기재 등), 지인근무 여부, 성명(본인 성명 포함), 신체적 조건, 성별, 혼인여부, 출신지역, 출신학교, 가족·친인척의 직위/직업/재산 등을 작성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전형 점수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
· 공정채용 위반 : 공정채용 확인사항 중 부적격 여부
※ 서류전형 평가항목(일반) : 조직이해능력, 지원동기, 문제해결능력, 자기개발계획, 의사소통능력
< 면접전형 >
- (일반) 조별 심층면접(多 : 多)을 통한 종합평가
※ 면접전형 평가항목 : 인성 및 직업윤리, 의사소통능력, 직무수행능력, 전문능력, 조직이해능력
- (장애) 개인별 심층면접(1 : 多)을 통한 종합평가
※ 면접전형 평가항목 : 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, 직무역량, 발전가능성
6. 전형일정
◈ 전형 시간 및 장소는 각 전형 결과 발표 시 공지
◈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
◈ 조건부 임용으로써 임용 이후라도 신체검사, 경력검증, 제출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 및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◈ 임용예정일은 변경 또는 유예 불가
구분 | 일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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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 | 2023.7.19.(수) | |
지원서 접수 | 2023.7.19.(수) ~2023.8.3.(목) | 18:00 접수 마감 |
서류전형 | 2023.8.8.(화) | 발표 : 2023.8.10.(목) |
증빙서류 접수 | 2023.8.10.(목) ~ 2023.8.14.(월) | 발표 : 2023.8.16.(수) |
면접전형 | 2023.8.18.(금) | 발표 : 2023.8.22.(화) |
경력검증 등 | 2023.8.22.(화) ~ 2023.8.29.(화) | |
조건부 임용 | 2023.8.29.(화) |
7. 접수방법
◈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지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완료 및 제출요망
◈ 입사지원서는 접수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나 수정 완료 후 최종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접수 되지 않으므로 유의요망
◈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관련 일반적 문의는 Q&A 게시판 이용 요망
구분 | 일정 | 비고 |
---|---|---|
접수기간 | 2023.7.19.(수) ~ 2023.8.3.(목), 18:00까지 | 18:00 이후 제출불가 |
접 수 처 |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으로만 접수 | https://tipa.brms.kr |
8. 증빙서류 제출
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 7자리 모두를 반드시 가린 후 제출
◈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의 확인 자료로만 활용, 평가위원에게 공개하지 않음
◈ 증빙서류가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◈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제출기간 및 방법은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시 안내
◈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전 준비요망.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형 응시 불가
※ 증빙서류 접수 이후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별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◈ 외국어로 된 서류(외국에서 발급한 서류)는 원본 공증 및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, 원본 공증 및 한글 번역문 미제출 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
◈ 모든 증빙서류는 가급적 접수 마감일(‘23.8.3.) 기준 직전 3개월(’23.5.3. 이후 발급)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
단,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
※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예외
◈ 증빙서류 일체는 최종합격 후 원본 제출 필수
◈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일정 및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
제출시기 | 제출서류 |
---|---|
지원서 접수 시 |
·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|
면접전형 전 |
· 자격요건 관련(2가지 서류 모두 제출) a. 청년 해당여부 : 주민등록등본 1부 ※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주소, 동거자가 있는 경우 동거자의 성명, 관계,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b. 미취업자 해당여부 :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c. 장애인(장애인 제한경쟁) 해당여부 : 장애인증명서 1부 ※ 중증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1부 · 우대사항 관련(해당사항에 한함) a. 취업지원대상자 :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※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’ 명시 b. 장애인재 : 장애인증명서 c.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d.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e.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f. 경력단절여성 : 가족관계증명서, 경력증명서, 4대보험 가입이력내역 등(경력단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) g. 비수도권 지역인재 :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 h. 한국사능력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· 경력사항 관련(2가지 서류 모두 제출) a. 경력(재직)증명서 ※ 인턴 경력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b.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※ 보험 취득일 및 상실일 확인이 되어야 함 · 교육사항 관련(해당사항 모두 제출) a.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에 대한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각 1부 - 고등학교 이하 : 최종학력 졸업(예정) 증명서 - 검정고시 :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- 초대졸 이상 :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※ 최종학력이 학사 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서류 각각 제출 |
9. 유의사항
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전자메일 도메인 유의(학교명, 특정기업,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도메인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)
※ 예 : 123@tipa.or.kr, 456@korea.kr
◈ 입사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(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)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
(※ 자기소개서 등 각종 서류 작성 시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)
1 시스템 가입 및 지원서 작성 시
·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가입 및 인증을 위한 전자메일 기입 시 본인의 출신 학교, 소속 기업(기관) 등을 유추 할 수 있는 도메인 기재 금지, 노출 시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
· 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접수
· 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(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)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
※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여부 판단 : 서류전형 시 적용하는 지원서 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준용
· 최종 제출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오탈자, 누락 등 작성 상태를 확인한 후 제출 요망
- 최종 제출된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, 누락, 중복지원, 자격요건 미비,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일체의 상황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됨
2 일반사항
· 전형별 통과 및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
- 전형별 통과 기준 : 단계적 허들 방식으로 이전전형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전형 점수로만 통과자 결정
-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: 전형별 점수(우대가점 포함)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
·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, 학생증 등으로는 응시 불가
※ 신분증 인정범위 : 주민등록증, 기간 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
- 단,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‘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’를 지참한 경우는 응시 가능
· 임용포기, 최종합격자의 결격사항 발생 등을 고려하여 최종합격자 제외 후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내 예비합격자 선정
- 임용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으며, 예비합격자 지위는 임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간 유지
·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각서 제출
· 응시인원 및 전형별 통과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최소배수에 미달하더라도 전형을 진행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· 최종합격자의 임용·보수·복무 등은 기정원 내부규정 준용
· 최종합격자라도 자격요건 검증, 관계기관 등에 경력조회, 제출 증빙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
* 경력(재직)증명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로 증빙 가능해야하며, 증빙할 수 없는 경력(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직·용역 수행 등)은 인정하지 않음
3 부정행위
·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,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
※ 부정행위 :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,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
· 기정원 채용관련 청탁자, 비리연루자, 부정합격자는「부정청탁금지법」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
※ 부정합격자 :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
·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(300만원 이상 벌금형)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기정원 취업제한
4 기타사항
·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정원 인사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 준용
· 채용 과정 중에 채용비리를 인지하게 된 경우 기정원 원클릭 신고 창구(기정원 홈페이지 → 참여마당 → 원클릭신고창구)로 신고
10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COVID-19) 확산방지 관련 사항
구분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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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· 감염병 예방수칙 및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시험 관계자의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즉시 퇴실조치 또는 응시 불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유의 · 코로나 확산상황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전형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|
11. 문의사항
·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「Q&A」게시판 또는 콜센터(평일 10:00~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) 1522-7810 이용